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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마라톤 조사 불가피...특혜·로비 의혹 한 무더기

  • 등록 2021.10.11 10:41:00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김씨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밤늦게까지 김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천화동인 실소유주 누구…김만배·정민용 진술 엇갈려

김 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김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3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다.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바로 저"라며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유 전 본부장과 동업 관계인 정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 등의 목적으로 11억8천만원을 빌렸다.

 

◇ '350억원 정관계 로비 의혹', '곽상도·박영수·권순일' 역할도 물을 듯

 

정관계 로비 의혹도 주요 관심사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됐으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김 씨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갈등을 벌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에 근거한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부인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의 용처도 주요 관심사다. 김 씨는 473억원 중 100억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이유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여당에서는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이동열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거나 김씨의 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한 배경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놓고 '재판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동향 선배로서 다른 부분 인수하려고 많은 자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곡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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