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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마라톤 조사 불가피...특혜·로비 의혹 한 무더기

  • 등록 2021.10.11 10:41:00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김씨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밤늦게까지 김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 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천화동인 실소유주 누구…김만배·정민용 진술 엇갈려

김 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김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3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다.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바로 저"라며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유 전 본부장과 동업 관계인 정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 등의 목적으로 11억8천만원을 빌렸다.

 

◇ '350억원 정관계 로비 의혹', '곽상도·박영수·권순일' 역할도 물을 듯

 

정관계 로비 의혹도 주요 관심사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됐으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김 씨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갈등을 벌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에 근거한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부인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의 용처도 주요 관심사다. 김 씨는 473억원 중 100억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이유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여당에서는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이동열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거나 김씨의 변호인단 등으로 활동한 배경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놓고 '재판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동향 선배로서 다른 부분 인수하려고 많은 자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곡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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