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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 시중에 유통, 회수율 26%에 그쳐”

  • 등록 2021.10.12 10:25:19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공산품인‘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년도 85건에서 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N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으며 C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오인광고에 이어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도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21년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공산품인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18,577개이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18,577개의 미인증 체온계에 대한 전량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D사가 시중에 유통한 식약처 미인증 제품 5,000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및 전량회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미허가 업체가 인증 되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방역관리자가 지켜야할‘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에는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으나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방역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도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체크 관련 세부방역수칙을 개편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노후 수도관 정비시 사후 대응 넘어 실시간 누수 감지 시스템 도입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선제적 누수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정비가 예정된 서울시 상수도관이 약 3,074km에 달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이하로 판정된 구간만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에는 62.5km의 관로가 정비됐으며, 올해는 89km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누수 대응체계가 주로 누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며 “누수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과거 자료, 전문가 의견, 학회 보고서 등 간접평가와 유속 변화 감지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직접 관측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에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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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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