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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0월부터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1.10.12 15:30: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행하며,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판단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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