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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거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 등록 2021.10.12 15:43: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실 수사가 사실상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팀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치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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