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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거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 등록 2021.10.12 15:43: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실 수사가 사실상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팀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치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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