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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의 ‘세일즈 외교’ 이집트서 결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 삼성重과 15억 달러 규모 조선소 건설 양해각서 맺기로
박 의장, 이집트 방문 첫날 삼성重 입찰 소식 듣고 수주 지원

  • 등록 2021.10.13 09:59:08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국내 기업이 이집트 대형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삼성중공업에 11월 초 조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알려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삼성중공업의 수에즈운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향후 투자 방향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문서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에 약 15억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조선소(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 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업으론 수에즈 운하청 발주 사업에 입찰서를 낸 첫 사례다.

 

박병석 의장은 이집트 공식방문 첫날인 지난 9일 삼성중공업이조선소 건설 입찰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삼성중공업)이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소 프로젝트 외에 ▲현대로템의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사업(20억 달러 MOU 체결) 본계약 조기 체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사업(20억 달러 규모) 참여 ▲엘다바 원전사업(4기, 한국수력원자력 등 참여 추진) 등 이집트가 추진 중인 대형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 의장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진출하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알시시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곧바로 수에즈 운하로 이동해 오사마 무니르 라비 수에즈 운하청장을 만났다. 이 회동에서도 박 의장은 "한국의 조선 산업은 기술력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특히 "알시시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알시시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비 청장은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중요한 사안인 만큼 잘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양해각서 체결 의향을 삼성중공업 측에 전달했다.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한국기업이 이집트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지에선 박 의장의 ‘세일즈 외교’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라비 청장은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곧바로 삼성중공업의 제안서에 관한 운하청 내부 보고를 받았고, 검토 결과 "제안서 내용이 만족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욱 주이집트 대사는 "수에즈 운하청장이 삼성중공업의 제안서 내용 중 각 조선소(선박 건조 및 수리)의 단계적 발전 방향과 현지 경제와의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대사는 "본계약이 남아 있긴 하지만 조선소 건설 수주가 유력해진 것은 틀림없다 ”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12일 카이로에 위치한 아랍연맹 사무국에 들러 아흐메드 아불 가이트 사무총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에 관해 설명하고 아랍연맹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에는 아랍연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불 가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종전선언의 제안은 평화를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한다”며 “아랍연맹에서는 아랍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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