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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승미 시의원,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개선해야”

  • 등록 2021.10.13 11:0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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