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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골 때리는 그녀들' ‘집중!!!’ 새 시즌 맞이 개벤져스 오디션 시작! 황선홍 감독과는 안타까운 이별식?!

  • 등록 2021.10.13 11:36:35

 

 

[TV서울=변윤수 기자]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이 새로운 정규 시즌을 맞아 초대형 스케일로 재정비해서 돌아온다.

시즌 2를 맞이한 '골 때리는 그녀들'은 기존 여섯 팀에 대항할 막강한 NEW팀이 새로 투입된다. 기존 팀들 역시 체력을 보강하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며 새 시즌에 임한다. 지난 시즌 4위, 5위, 6위 팀이 시즌 2의 새로운 팀과 리그전을 치르고, 최종 상위 세 팀이 시즌 1의 1위, 2위, 3위 팀과 슈퍼 리그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즌 2를 위해 기존 6팀은 팀원 모집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정규 리그에서 꼴찌를 차지하며 최약체로 낙인찍힌 FC 개벤져스는 숨어있던 축구 인재들을 추가로 영입해 재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김지민, 홍현희, 이은형, 김혜선, 김승혜 등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유명 개그우먼들이 대거 참가해 축구에 대한 진심과 개그력(?)까지 뽐냈다. 추가 영입된 멤버들의 활약을 통해 FC 개벤져스가 지난 시즌 꼴찌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U-23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어 안타깝게 개벤져스와 이별을 하게 된 황선홍 감독은 개벤져스를 위해 팀을 이끌 명장 감독을 깜짝 발표한다. 베일에 싸여있는 새로운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전설답게 치밀한 팀 분석 능력과 열정 가득한 코칭으로 벌써부터 개벤져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대규모 스케일로 진행된 개벤져스 오디션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FC 개벤져스에 새롭게 합류할 주인공은 오늘(13일) 수요일 밤 9시 SBS '골(Goal) 때리는 그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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