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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교육청, 유치원 평가의 신뢰성·실효성 회복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21.10.15 14:40: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치원 평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 담당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이지만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될 뿐 평가기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추후 제6주기 평가지표 개발 시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에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행정처분 전이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최된 현안 보고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담당공무원이 참석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입학 예정인 기관의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며 “유치원 선택 시에 아동학대 발생 및 법 위반 사항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편으로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해 교사의 퇴직 이후에도 유치원 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과사항 기재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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