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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아량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해야"

  • 등록 2021.10.15 17:18:39

 

[TV서울=변윤수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시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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