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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유·초중고, 22일부터 전면 등교 재개

  • 등록 2021.11.19 10:2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의 전면 등교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교육당국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이미 시작됐지만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전면 등교 재개 시점을 수능 직후인 22일로 미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천명을 넘기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 오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수도권 교육청도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서 시차 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 전면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를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을 개정·시행했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 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등교가 가능하며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방역대책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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