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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 등록 2021.11.24 17:15:2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4일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스마트 호출’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약 한 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3월,‘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의원은“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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