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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후보, 사무총장에 김영진·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 내정

  • 등록 2021.11.25 09:00:1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사무총장에 김영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당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송 대표는 전날 밤 최고위원들과도 새 사무총장 및 전략기획위원장 인선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당 쇄신 방침에 맞춰 총사퇴했다. 다만 이번에 내정된 사무총장 및 전략기획위원장을 제외한 박완주 정책위의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다른 정무직 당직자는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 의원은 재선으로,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다. 이 후보의 모교인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직전까지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른바 '7인회' 멤버 중에도 핵심으로 통하는 그가 사무총장에 내정되면서 이 후보의 당 장악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본선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했다. 이 후보의 현장을 수행하면서 정무적인 조언을 했던 그는 신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당직으로 임명되면 선대위에서도 각각 총무본부장 및 전략본부장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당과 선대위 양쪽을 쥐고 실무적으로 이재명식 선거운동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끄는 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친정체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은 당 곳간과 선거 전략을 책임지는 핵심 포스트"라면서 "선수와 나이를 낮추면서 당 조직과 선대위를 슬림하고 실무형으로 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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