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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열 시의원,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위한 토론회’ 열어

  • 등록 2021.11.25 13:35: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유시영 이사의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연구소 정광진 수석연구원이 ‘척수장애인을 통해 본 중도장애인의 재활 현황과 개선방안’, 사랑의 뜰 심리상담센터 손창영 소장이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 중도장애인 당사자 장재선씨가 본인의 중도장애인이 됐던 과정과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김종인 나사렛대 전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김진호 회장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멈춰있다”고 조례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중도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이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 사회복귀 방안들이 조례에 잘 반영돼야 한다”며 ”중도장애인들이 편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시 거주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민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예산의 지원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도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 자문위원회 ▲중도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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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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