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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창립 116주년 기념 연차대회’

  • 등록 2021.11.25 13:55:4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24일,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속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이날 ‘함께 하는 마음이 힘이 됩니다’를 주제로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봉사원, 기부자들과 올해 적십자 운동을 함께 한 순간들을 기념하며 함께 한 모든 적십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적십자 회원유공장, 적십자 자원봉사유공장, RCY지도유공장 등 적십자 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 사업 분야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서울시지사 회장 표창도 함께 수여했다.

 

한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계절적 요인에 취약하고 거리두기 속 더욱 소외감을 느낄 지역사회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십자 에너지 세이브 키트(방한용품‧위생용품‧쌀‧즉석식품 등)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흥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한 해였지만, 낮은 곳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혔다”며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새로운 비대면 맞춤형 활동들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상을 높인 올해 함께해 주신 서울시민과 기업, 단체 적십자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임‧직원 모두는 적십자 운동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이야기 한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으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과 새로운 재난‧질병의 위협 속에서 인류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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