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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 2차 예정지구 지정

  • 등록 2021.11.28 11:34:08

 

[TV서울=이천용 기자]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관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2구역·도봉구 쌍문역 서측·제물포역 인근·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4곳을 오는 29일, 덕성여대 인근을 다음 달 7일 각각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천가구)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의 후보지를 1차 예정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지정에 나선다.

 

 

1·2차 예정지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총 1만4천가구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된다. 국토부는 2차 예정지구를 포함해 선도 후보지 65곳 중 22곳이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미사거리 북측은 3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85%까지 완화돼 총 1천32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이 밖에 쌍문역 서측지구는 1천88가구, 제물포역 인근은 3천410가구, 원미사거리 북측은 1천678가구, 덕성여대 인근은 976가구 규모로 각각 개발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1천만∼5억8천만원, 전용 84㎡는 4억2천만∼7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상향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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