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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22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

  • 등록 2021.12.02 15:52: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2월 6일 오후 4시부터 ‘2022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현역판정을 받은 2002년생과 재학·국외 입영연기중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2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결정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3회차 접수로 12월 6일 오후 4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지방병무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고, 입영신청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2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3회차) 접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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