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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 등록 2021.12.06 16:24:4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덕적도 외곽 섬 순환선, 내년부터 운항 중단 전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인 '나래호'의 운항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거쳐 본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1월 덕적도 외곽 5개 섬 직항선인 해누리호(인천항∼굴업도) 취항으로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래호 승객은 1만57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 줄었다. 인천해수청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누리호가 덕적도를 경유하도록 항로를 일부 조정하면 덕적도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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