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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 등록 2021.12.06 16:24:4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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