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원/달러 환율, 장초반 1,199원대 초반 출발

  • 등록 2022.01.10 10:46:15

[TV서울=이현숙 기자] 10일 원/달러 환율이 1,198원대에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20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3원 내린 달러당 1,199.2원이다.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내린 1,198.8원에 출발, 장 초반 1,200.1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19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3.9%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과 긴축 대응에 대한 경계감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지만, 함께 발표된 미국의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9만9천명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기록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한 주간 96선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95선 후반대로 소폭 내려앉았다.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수출업체가 이날 네고(달러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36.79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36.36원)에서 0.43원 올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