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