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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균형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2.01.11 15:42: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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