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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용산구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 등록 2022.01.12 16:00:48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 11일 용산구청 9층 구청장실에서 구의회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및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인사교류 및 파견 지원 적극 협조 ▲교육훈련, 후생복지, 보건, 휴양, 안전 등 통합 운영 ▲인사운영 업무처리시스템 공동 이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재 의장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용산구의회는 철저히 준비해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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