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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중앙위, 열린민주와 합당 의결··· 14일 통합 선언

  • 등록 2022.01.12 16:15:1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527명 가운데 491명 찬성, 36명 반대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원 투표에서 83%의 찬성률로 합당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중앙위 의결까지 이뤄지면서 양당의 합당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열린민주당도 지난해 말 진행한 당원투표에서 72%의 찬성률로 합당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양당은 오는 14일 합당 수임 기구(최고위)의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최종적인 통합을 선언할 계획이다. 수임 기구에서 당헌을 개정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추가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이번 대선 기여도에 따라 올해 6월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 감산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 차원에서 17일까지 과거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 신청을 받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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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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