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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검찰이 간접살인 책임져야"

  • 등록 2022.01.12 16:59:4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당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항의 방문으로 잡혀있던 이날 일정은 이씨 사망을 계기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검 청사 안에서 연좌시위까지 이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간접살인! 철저히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의 연속의 중심에는 이 후보와 검찰이 있다"며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점을 함께 거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게 조폭의 그림자도 모자라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전과 4범의 자격 미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따라야 하느냐"며 "영화 '아수라'의 현실판을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 살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 관련 의문투성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수사라인 전부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다. 김 총장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모를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가칭)도 설치한다"며 "대장동 관련 업무 담당했던 사람 중 이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다. 당국은 이 2명에 대해 신변안전을 반드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김 총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대검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려는 방호원과 충돌이 빚어져 권성동 의원 등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검찰 출신 의원 등 8명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김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김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청사 바닥에 주저앉아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총장이) 구중궁궐 밀실에 숨어서 안 만나겠다(고 한다).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벙커에 숨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싫으면 더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주저앉아 있겠다. 여기 텐트를 쳐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남시에서 보관 중인 성남FC 후원금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대학 직속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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