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3.0℃
  • 구름조금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1.9℃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8℃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 요구 면밀히 검토"

  • 등록 2022.01.13 10:35: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적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인 제52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