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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개최

  • 등록 2022.01.13 15:53:36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우선 회의 운영방안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65조1천억원씩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각각 13조3천억원, 11조8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뉴딜에 올해 13조1천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7.5% 늘어난 13조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도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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