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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 등록 2022.01.14 10:51: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3일,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도 본격 시행됨을 선언했다.

 

이날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을 심의하는 데 돌입하기로 하였다.

 

향후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아, 시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13일 오후 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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