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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양자토론합의 반발…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 등록 2022.01.17 13:4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신을 뺀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안 후보는 17일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양자 토론 방침과 관련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민의당 선대위 회의장 배경판에는 '담합 토론 중단하고 당당하게 3자 토론'이라는 문구도 등장했다. 안 후보를 포함한 선대위원들은 '담합 토론 즉각 중단', '3자 토론 즉각 수용'이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양자 토론이라는 미명 하에 안 후보를 뺀 토론을 강행하는 처사 등 여러 가지 시도를 보면, 정부·여당의 흙탕물 선거 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를 '부당거래'에 비유하며 "양당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담합에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혁모 뉴미디어본부장도 회의에서 "'안철수 뺀 이재명·윤석열만의 TV토론 불공정, 비상식' 오늘 아침 모 언론사에 실린 사설의 제목"이라며 "이것이 민심이다. 이 후보도 문제지만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한다.

 

법률이 정한 선관위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 조건에 안 후보가 충족하는 만큼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선관위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1월 16일∼2월 14일 사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에 대해서만 법정 토론 참가 자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양당이 방송사를 선정해 양자 토론 진행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영 가처분 금지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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