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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6·1 지방선거] 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영등포 구민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영등포 발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 등록 2022.04.28 14:1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 영등포구 제2선거구(당산1·2동, 양평1·2동, 영등포동)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후보(59)를 만나 출마 이유, 정치적 소신, 주요 공약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먼저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후보 이광호입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일선의 의료진 여러분들과 국가의 방역대책을 잘 따라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영등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영등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4년을 준비하면서, 항상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영등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출마의 변)?

- 제 마음의 고향인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1962년 영등포구에서 태어났고, 영등포는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낸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상 신의를 지켰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지역구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 일하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제가 약속한 공약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 시정운영 경험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핵심 공약 세 가지만 꼽는다면?

 

-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당산역) 12개 정거장 중 당산역을 제외하면 영등포구에 정거장이 없습니다. 양평동 일대에 역사 신설을 추진하여 서남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용도 조정 및 지역 내 용도 교환 계획을 추진하고, 역세권 낙후 준공업지역을 허용해 저층 주거지 용적률(400%)을 확보해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영등포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최초 환경재생 공원으로 조성된 선유도공원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유도 공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영등포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6·1 지방선거 전후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미래 청년 투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영등포 구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쪽방촌 공공개발 및 40층 주상복합 건설, 양평 2동 공공복합문화시설 추진, 국회대로 실개천 조성 추진, 영등포역 광장 개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등 현재 추진 중인 영등포 숙원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지면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4년 동안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 고향인 영등포구가 서울 3대 도심으로서 우뚝 서고,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고,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며,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언제나 주민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프로필

- 사회복지사,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영등포초·강남중·한양공고 졸업

-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4년 재학 중(2023년 2월 졸업 예정)

-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노동위원장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비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영등포구 교통심의위원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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