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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지사 가상 양자대결, 김동연 43.3% 김은혜 43.9%"

  • 등록 2022.04.29 15:54:26

 

[TV서울=이천용 기자]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7∼28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지사로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김동연 후보는 43.3%, 김은혜 후보는 43.9%의 지지율을 얻었다.

격차는 0.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이다.

김동연 후보는 북부권과 40대·50대, 18∼29세,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김은혜 후보는 동부권과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게서 더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차기 경기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26.4%)을 첫손에 꼽았다.

일자리 창출(24.9%)과 교통문제 해결(18.0%)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기도 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상정한 조사에서는 35.5%가 찬성, 57.8%가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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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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