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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54.6% 송영길 32.7%…김동연 42.6% 김은혜 42.7%"

-한국갤럽, 서울시장·경기지사 가상대결…인천서는 "유정복 41.5% 박남춘 36.3%"

  • 등록 2022.05.02 09:28:28

 

[TV서울=김용숙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또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나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오 시장 54.6%, 송 전 대표는 32.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 권순정 후보는 3.6%였다.

 

오 시장과 송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21.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에서는 송 전 대표(45.3%)와 오 시장(44.5%) 지지율이 비슷했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오 시장이 앞섰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오 시장 지지율은 각각 45.3%·52.8%로 각각 25.8%·33.7%를 기록한 송 전 대표를 19.5%포인트, 19.1%포인트씩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54.3%가 오 시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 송 전 대표의 지지율은 31.0%였다.

지난달 29∼30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58명을 상대로 한 경기지사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42.6%, 42.7%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쳤다. 지지율 격차는 0.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내였다.

김동연 후보는 20∼40대에서, 김은혜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5.6%, 김동연 후보가 39.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여성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5.4%, 김은혜 후보가 39.7%의 지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인천시 거주 853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천시장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41.5%, 민주당 후보인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36.3%였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0%였다.

양당 후보의 격차는 5.2%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내였다. 수도권 세 지역(서울 51.5%·경기 32.5%·인천 22.5%) 모두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핵심 현안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조사는 무선(84.4%)·유선(15.6%)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다.

경기와 인천 조사도 무·유선 전화면접 방식(경기 무선 85.7%·유선 14.3%, 인천 무선 85.8%·유선 14.2%)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10.5%,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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