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이원덕 우리은행장, "614억 횡령 사건 관려자 엄중문책… 신뢰 회복 앞장"

  • 등록 2022.05.02 11:42:5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최근 본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안 될 횡령 사고가 발견됐다"며 "한 사람의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범죄로 모두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직원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 및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추가 연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우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고 키워주어야 하는 은행원이다.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더 굳게 일어서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야 한다.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했던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