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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원, “구로구 오류버들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 등록 2022.05.02 14:51: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4월 28일, 구로구 오류버들상권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성과 문화자원 등의 로컬컨텐츠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지역특성을 살린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13개 골목상권이 공모에 지원해 오류버들(구로구)·장충단길(중구)·합마르뜨(마포구)·선유로운(영등포구)·양재천길(서초구) 상권 등 5개소가 선정됐다.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시설개선, 체류인프라 조성, 테마존 형성 등의 하드웨어 지원, ▸브랜드스토리 개발, 커뮤니티 조성, 상권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 앵커스토어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창업자금, 상인-임대인간 상생협약, 상인역량 강화 등 휴먼웨어 지원 등의 집중 인큐베이팅을 받게 된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오류버들 상권’은 레트로한 감성과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여 매력과 잠재력이 높은 상권이다. 상인들과 구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오류버들상권이 로컬브랜드 촉진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며 “연차별 성과에 따라 지원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별 추진방식인 만큼 상인조직과 구로구청이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인조직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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