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5.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사회


신정묵 마라토너, 풀코스 400회 완주 달성

  • 등록 2022.05.02 16:24:06

 

[TV서울=신예은 기자] 신정묵 마라토너(도봉구 거주, 72세)가 지난 4월 30일 신도림역 디큐브시티공원 도림천광장에서 열린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400회 완주를 달성했다.

 

칠마회 회원이자 100회 회원클럽 소속인 신정묵 마라토너는 지난 2005년 3월 서울동아마라톤대회에서 첫번째 풀코스 완주 후 17년 만에 마라톤 풀코스 400회 완주라는 대기록을 달성해 이날 기념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는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가 주최, 한국마라톤TV가 주관, TV서울이 후원했다.

 

 


오세훈 시장,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서 당선작을 시상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 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당선 건축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당선작인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와 입상작 4개 팀에 시상하고, 수상 건축가들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며 ‘한강 수변‧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도심복합문화공간’이다. 주요 시설로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해 다양한 도시 풍경을 즐기도록 했고, 여의대로변 지상부는 광장으로 조성,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시민들이 편하게 오갈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관광 AI 대전환 토론회’성황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9월, 서울시의회 제 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AX 관광 대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2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어떻게 서울관광의 미래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광 산업은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복합 산업으로, 이러한 관광에 AI를 활용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생태계를 서울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관광 ‘3377 전략은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서울관광 3377 전략“도 AI와 접목되어야 하며, 특히 서울시가 강점이 있는 의료관광도 AI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 의원의 축사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