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해군총장 직속 수사단 간부 극단선택

  • 등록 2022.05.03 09:46:0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임자가 해결 못 한 사건을 떠안은 뒤 과도한 업무와 상관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군이 남편을 '간접살해'한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직속 해군수사단의 지휘관급 간부가 진척이 없던 사건 수사 담당 한 달여 만에 '중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상관의 무리한 성과 압박과 불합리한 인사 조처 등에 시달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해군 모 광역수사대장을 겸직하던 A(47) 중령이 사무실 내 샤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령 발견 당시 사무실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서 고인은 '너무 힘들다. 버틸 힘이 없다…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B(상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적었다.

 

또 '진급, 보직, 인생 이런 것들이 나를…겸직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중령은 올 초까지만 해도 해군 수사단 예하의 모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달께부터 '고속정 권총분실 사건' 수사 책임자리인 광역수사대장 직책을 뒤늦게 겸직하게 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초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에서 권총 3정이 분실된 사건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군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광역수사대장은 본래 편제상 대령 직책이지만,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갑자기 고인이 떠안게 되면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A 중령의 부인은 통화에서 "무리한 인사조처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남편은 두 달여 만에 10㎏이 빠졌고, 불면증 약을 처방받을 정도로 잠도 못 잤다"며 "사망 직전까지도 '수사 진전이 없는데 상관이 압박한다'며 계속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상관 보고 준비를 위해 출근했다는 고인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해군 수사단은 참모총장 직속 부대다. 군 당국이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대별 야전부대에 분산돼 있던 수사 기능을 통폐합, 총장 직속 수사단 예하의 5개 광역수사단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런 부대 특성 탓인지 해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해군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유가족이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 중령 사망 사건을 해군본부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드문 사례인 만큼, 고인이 유서에서 언급한 해당 상관을 포함한 해군본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 등에 불합리함은 없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같은 군사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사본부가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인력에서 조사본부 내 해군 인력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