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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군총장 직속 수사단 간부 극단선택

  • 등록 2022.05.03 09:46:0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임자가 해결 못 한 사건을 떠안은 뒤 과도한 업무와 상관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군이 남편을 '간접살해'한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직속 해군수사단의 지휘관급 간부가 진척이 없던 사건 수사 담당 한 달여 만에 '중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상관의 무리한 성과 압박과 불합리한 인사 조처 등에 시달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해군 모 광역수사대장을 겸직하던 A(47) 중령이 사무실 내 샤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령 발견 당시 사무실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서 고인은 '너무 힘들다. 버틸 힘이 없다…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B(상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적었다.

 

또 '진급, 보직, 인생 이런 것들이 나를…겸직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중령은 올 초까지만 해도 해군 수사단 예하의 모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달께부터 '고속정 권총분실 사건' 수사 책임자리인 광역수사대장 직책을 뒤늦게 겸직하게 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초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에서 권총 3정이 분실된 사건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군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광역수사대장은 본래 편제상 대령 직책이지만,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갑자기 고인이 떠안게 되면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A 중령의 부인은 통화에서 "무리한 인사조처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남편은 두 달여 만에 10㎏이 빠졌고, 불면증 약을 처방받을 정도로 잠도 못 잤다"며 "사망 직전까지도 '수사 진전이 없는데 상관이 압박한다'며 계속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상관 보고 준비를 위해 출근했다는 고인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해군 수사단은 참모총장 직속 부대다. 군 당국이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대별 야전부대에 분산돼 있던 수사 기능을 통폐합, 총장 직속 수사단 예하의 5개 광역수사단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런 부대 특성 탓인지 해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해군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유가족이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 중령 사망 사건을 해군본부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드문 사례인 만큼, 고인이 유서에서 언급한 해당 상관을 포함한 해군본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 등에 불합리함은 없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같은 군사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사본부가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인력에서 조사본부 내 해군 인력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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