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보훈청, 민원만족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위한 제1차 라온 데이 실시

  • 등록 2022.05.03 13:34: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3일, 민원만족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제1차 라온 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라온이란 ‘즐거운’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즐겁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근하는 직원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힐링 문구를 인쇄한 청렴 비타민을 나눠주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2022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서울보훈청은 업무 전분야에 걸쳐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플랫폼 구축,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보훈가족들이 청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