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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서울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18개사 지정

  • 등록 2022.05.04 16:32: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18개사를 서울지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중기청과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다.

 

올해 지정된 18개사는 지정일로부터 향후 4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신규 지정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글로벌강소기업사업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지정기업이 사업의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이번에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이 서울지역을 대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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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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