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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의원, 토지불법거래혐의 기소에 "보복성"

  • 등록 2022.05.06 09:21:07

 

[TV서울=나재희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59) 의원이 5일 검찰의 기소가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이 자신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토지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 가족이 계속 관리·경작했고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은 실질적인 소유주"라며 "검찰은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보복성 기소'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기소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표적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당성을 강력히 호소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보완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후 기소한 것으로, 보복 기소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상수(75) 전 노동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 관련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다며 이들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께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가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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