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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등록 2022.05.08 18:3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 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10년 만에 첫삽…27일 기공식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고밀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말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약 5천명의 관계자와 서울시민이 참여한다. 일반 시민 참여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안내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약 45만6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와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완료하면 착공을 위한 준비가 끝난다. 시는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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