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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등록 2022.05.08 18:3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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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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