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등록 2022.05.08 18:3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