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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5.09 14:48:0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두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가 있었다. 최근의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금융권 접근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피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5,999건이었던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2019년에는 21,201건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6%를 넘겼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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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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