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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5.09 14:48:0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재선)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두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가 있었다. 최근의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금융권 접근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피해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5,999건이었던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2019년에는 21,201건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6%를 넘겼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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