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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 오는 1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 등록 2022.05.10 16:22:43

[TV서울=이천용 기자]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도 차별은 반대하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제 2의 조민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이는 우리 2030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또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하 500만원으로 정하며 집단소송시 증액되는 경우에 한계치를 두지 않는 것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며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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