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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10 16:11:0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해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를,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좌장인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를 중심으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대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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