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4.9℃
  • 맑음강릉 24.3℃
  • 맑음서울 25.6℃
  • 흐림대전 24.9℃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17.9℃
  • 흐림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18.4℃
  • 흐림고창 19.3℃
  • 제주 18.5℃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4.1℃
  • 흐림금산 25.1℃
  • 흐림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치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10 16:11:0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해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를,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좌장인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를 중심으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대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