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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

  • 등록 2022.05.12 10:42:44

 

[TV서울=이현숙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약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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