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5.9℃
  • 서울 11.3℃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3.9℃
  • 광주 12.9℃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9℃
  • 천둥번개제주 16.8℃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 개최

  • 등록 2022.05.12 14:21:10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는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입법지원․법무행정․공공행정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이들 가운데 선발됐으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게 되면서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승권 의장은 이날 임용식을 통해 “오늘 임용은 30년 만에 이루어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하며,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