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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 2022년도 정기총회 열어

  • 등록 2022.05.12 14:53:54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이상수)의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공단 주거지원 입주 심사와 더불어 수형자 및 출소자 가정에 대한 결연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 복원에 힘쓰고 있는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총회에는 주거지원위원회의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보호위원과 이계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 사무처장, 최낙현 대외협력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유공 보호위원 표창 전달식을 실시하고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상수 회장은 “주거지원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현미 지부장은“한순간의 실수로 틀어져버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주거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지원금 150만원을 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거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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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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