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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 열어

  • 등록 2022.05.12 14:26:07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시기에 국회는 가장 안전한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며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땀과 정성 속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여러분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다. 국회가 큰 탈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숨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노력해온 국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혜영 주무관은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의장님의 방침 아래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세우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의사일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기억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획담당관실 구승민 주무관은 “지금도 국회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미화담당 실무원분들은 주말에도 방역소독을 하는 등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일을 다 잘 해주셨다. 국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에 헌신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회에 있는 동안 건강하고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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