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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돌봄서비스, 자녀성장, 취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 등록 2022.05.12 14:31: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에는 18만7,239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2010년 2만9,455명에서 2020년 3만1,661명으로 7.4% 증가했고, 국적취득자(귀화자)는 2010년 1만1,668명에서 2020년 4만3,769명으로 275%, 다문화가족자녀(국내출생 미성년)는 2010년 1만3,789명에서 2020년 3만3,039명으로 139%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자녀성장 지원,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의료통역 인력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의료통역 예약 모바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한국어교육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돌봄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운영 자치구 가족센터를 6개소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서비스와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FC 축구교실 등도 지속 운영한다.

 

방문학습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자녀(만 3세부터 15세)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한글․독서․한자 등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만 9세~24세)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담․입시설명회․직업체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연중 제공한다.

 

지난해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방문학습은 4.63점, 진로진학은 4.6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은 올해 다문화가정 자녀 93명을 모집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이다.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영등포구가족센터)에서는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관광통역사‧네일아트 등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성공 강연회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과 기업을 연계시켜주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취업중점기관을 통해서 250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25명에게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등에서 통역 및 번역,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실무경험과 역량교육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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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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