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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월드컵공원·선유도공원·여의도공원 자원봉사자 모집”

  • 등록 2022.05.13 12:45: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일상 회복에 따른 공원 이용객 증가로 원활한 공원안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 32명, 선유도공원 10명, 여의도공원 2명으로, 총 44명을 모집한다.

 

월드컵공원은 매립지형 생태공원으로, 자원봉사자는 국내외 벤치마킹 방문객을 위한 공원해설과 공원안내, 생태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꽃섬(난지도), 매립지, 공원조성에 대한 역사해설 자원봉사자는 공원에서 준비한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인원 8명). 코로나 이전 연평균 6,000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고려하여 영어 등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더불어 공원 내 시설물, 장소 및 길 안내 등을 위해 탐방객안내소 등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20명)와 반딧불이생태관․누에체험관 프로그램을 지원할 자원봉사자(4명)도 모집한다.

 

여의도공원과 선유도공원에서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능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면 지원해볼 만하다. 총 12명(선유도 10명, 여의도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등은 공원 측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꽃과 나뭇잎을 이용한 손수건 물들이기, 현미경 관찰, 목공체험 그리고 생태해설 프로그램 등 공원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월드컵공원 등 3개 공원 자원봉사자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로, 주 2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봉사시간 인정 및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우수봉사자에게는 공원프로그램 및 파크골프장 등 문화시설 무료 이용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직접 제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우편접수는 5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공원별 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공원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월드컵

malyon@seoul.go.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02-300-5573

여의도

heeju1015@seoul.g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02-761-4079

선유도

yurim222@seoul.go.kr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02-2631-9367

 

 

이용남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은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산책, 운동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며 “공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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