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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점검

  • 등록 2022.06.20 11:2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14일 종로경찰서-종로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수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종로구 북악산 팔각정)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북악산 팔각정은 관광도로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에 위치한 휴게공간으로 경치가 뛰어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여름철 늦은 시간대에 굉음과 과도한 조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이륜차 사망사고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의 서울시 이륜차가 가해자인 사망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한 12건 대비 8건(66.7%)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집계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건수는 총 37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기 및 전조등 기준 위반(206건) △안개등 임의 설치(82건) △번호판 봉인(5건) △발광다이오드(LED) 등화장치 설치(5건) △기타(73건) 등이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속 현장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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