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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20 13: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용판·김형동·류성걸·백종헌·서병수·이주환·정우택·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아이디어 창출부터 구체화, 권리화 등의 과정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형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쳐질 수 있게 돼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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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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