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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0 16:0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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