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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1 15:54:4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말, 계부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A씨는 2020년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친구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C양 부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과 혐의 부인 등으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던 B양과 C양은 지난해 5월 12일 오창읍 모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함께 몸을 던졌다. A씨는 두 여중생이 동반 자살한 지 2주가 지나 구속됐다. C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라고 적었다.

 

이 사건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복적 진술과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되고, 경찰 스스로 영장 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 제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공휴일에 집에서 계부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부와의 분리 의사를 물어보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미국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호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강민정·노웅래·송옥주·신현영·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윤건영·윤준병·주철현·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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